지속적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노인학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모두 120건으로, 전년 111건에 비해 9건(8.1%) 늘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노인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 33.9%, 정서적 학대 31.8%, 방임 20.9%, 경제적 학대 7.9%, 자기방임 4.8% 등의 순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같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전체 노인학대 행위자 130명 중 53명(40.8%)이 60대 이상 노인이다. 이는 지난 2010년 20.8%에 비해 20%p 증가한 것이다.
‘노-노 학대’는 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 학대 △고령자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다른 범죄와 같은 사전·사후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피해를 입었거나 학대 사례를 목격하면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피해 사건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