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은 15일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57)를 구속했다. (15일자 4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날 권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지인 A씨로부터 “B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고, 2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