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남원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6억 상당(올해 2억원, 지난해 34억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난해 체납액의 20%인 6억8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 독촉장 일제 발송과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오는 29일 주·야간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