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례안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2500원에서 연차적으로 2016까지 1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한 보행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다.
그밖에도 의원발의한 군이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에 대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체불하는 방지하는 내용의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일용직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