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 부당"

최영호 변호사 "부당지급 반환해야" 주민감사청구

전주시민 최영호씨(34·변호사)가 16일 ‘지난 2013년 전주시의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북도에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주민감사청구서를 통해 “전주시는 지난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심의위를 통해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해 추가 발생한 적자분 23억590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올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부당지급된 보조금도 반환해야 필요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지켜본 뒤 전주시를 상대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