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협의 서면 요청 늦게 하고선…"道 공문 늦어서…" 전북교육청 거짓말

도의회, 김승환 교육감 17일 출석 요구…추궁 방침

“전북도 법정전입금 184억원에 대한 공문이 지난 10일에야 왔다.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데도 도교육청은 이번 제1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전북도에 협의를 요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요청도 없이 ‘전북도가 늦게 통보해줘서 반영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교육감을 상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따지기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는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전북도에 공문을 통해 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며, 지난해에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화를 통해 전북도에 협의를 요청해왔다. 전북도는 공문을 통해 이를 회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유독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앞두고는 전북도에 유선이나 공문을 통한 법정전입금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전입금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도교육청의 협의요청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늦출 수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에 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 액수를 알려줬으나, 도교육청은 무슨 까닭인지 곧바로 공문서를 요청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뒤 지난 8일에야 이를 요청했다.

 

최인정 의원은 “마치 전북도가 늑장을 부려서 제때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은 도의회를 속이고 거짓말만 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