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는 J와의 결혼생활 중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불화를 겪고 있던 중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W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J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J는 이혼 합의 사실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W와 J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단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W와 J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혼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별도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J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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