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임실군은 상반기중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액이 20억여원에 달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과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발부 및 직장급여 압류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세외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금과 달리 법령과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부의식이 낮은 편”이라며“지속적인 통지에도 미납인 경우에는 강제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