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상반기중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액이 20억여원에 달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과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발부 및 직장급여 압류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세외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금과 달리 법령과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부의식이 낮은 편”이라며“지속적인 통지에도 미납인 경우에는 강제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