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

정읍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7943건 39억9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시 세정과(과장 이장희)에 따르면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1억8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368여대(4만9216대→5만584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