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사고 부른다

적재 초과·안전장치 해제 등 암암리 성행 / 전북경찰, 올들어 2044대 적발 '전년 2배'

적재중량 무시·안전장치 해제 등 화물차량의 불법운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 기관의 강력한 계도가 요구된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모두 2044대의 화물차가 적재 중량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 불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39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암암리에 성행하던 화물차의 불법행위가 최근 전북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같은 불법운행은 고속운전 시 화물 추락 가능성을 높여 대형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화물차 사고의 사망자 발생률은 승용차 사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적재 중량을 넘기거나 화물칸 덮개를 닫지 않고 운행하면 차량에 실린 자재나 돌 같은 물체가 도로로 날아가 주변을 달리는 차량에게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떨어진 물체를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제39조)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하면 화물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중량의 110% 이내이어야 한다. 또 차에 실린 화물 역시 차량 길이의 10% 이상을 넘겨서는 안되지만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화물차 업계에서는 화물주들이 효율성을 위해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 화물을 싣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대형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차량이 전복될 것을 우려, 사고 시 적재된 컨테이너만 떨어지도록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진북동 진북광장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컨테이너 화물차량에서 25t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2시간 가량 일대 교통이 지연됐다.

 

당시 운전자 김모 씨(57)는 출발하기 전 컨테이너 박스와 적재함을 연결하는 안전핀 중 일부를 연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