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9일 지인들과 공모해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동부우회도로에서 무쏘 차량을 운전해 공범인 A씨의 BMW 차량을 들이받고도 또 다른 공범인 B씨가 무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속여 B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천2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듬해 9월까지 10명과 공모해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보험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사를 피하며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