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사고 거액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21일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32)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한 보험금이 많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수사를 피해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