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문모 씨(33·여)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산양분유와 기저귀 등 유아용품을 싼 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42명으로부터 구매대금 총 2900여만원을 통장에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사기행각이 적발돼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시아버지·남편 등 가족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같은 혐의로 6건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가정주부였다”면서 “추가 피해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씨는 사채빚과 밀린 카드값 등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