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과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확실히 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