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예산은 재원의 분배를 담당하는 정치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예산 편성독점은 민주적 배분의 문제를 불러오므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권이 강화돼야 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도가 겪고 있는 복지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서비스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대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지방정부의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