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 항소심 벌금80만원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지난해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영석(53) 전 완주군수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27일 전주MBC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성일 후보(현 완주군수)가 “언론에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자해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내가 아니다”고 답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