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11년 선고·원심 유지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장 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완주 봉동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장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