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보장 기관도 기존 시·군에서 교육청 및 학교로 이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짐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존 1만3000여명에서 3만7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00억원이다.
다만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교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전처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소득 재산 조사는 시·군에서 하되 보장 결정 및 통지는 학교가 담당한다.
교육급여에는 초·중학생 부교재비(연 1회·3만8700원), 중·고생 학용품비(5만2600원), 고교생 부교재 포함 교과서대(12만9500원) 및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