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식 인사 안돼"…전북경찰, 불안감 조성행위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4일 예식장과 길거리등 도심에서 90도로 인사하는 '조폭식 인사'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폭식 인사,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 문신 노출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전북경찰은 실제 지난 20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예식장 주차장에 서 줄지어 서 90도 인사를 한 혐의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 A(47)씨 등 5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범죄행위뿐 아니라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을 벌이겠다"며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