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최우선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최우선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년 7월 4일 자 2005마425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3다48852 판결).
다만 대법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년 5월14일 선고 2013다48852 판결).
결국 C, D가 W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C, D는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W의 채무를 상속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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