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농업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장수경찰서는 24일 국가의 농가지원 사업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3월 27일 과수 생산시설 및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국가사업 참여를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장수군청에 제출, 총 42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거래처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와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만들어 사과묘목을 사들인 것처럼 속인 뒤, ‘2013년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공무원의 현지심사 등 확인 작업에 대비해 이 씨는 농가에 생산설비를 갖춰놓고, 예전에 자체 생산해둔 사과묘목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