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생계비 획일적 지원 '불합리'

정부 기준, 농촌 실정·격리 기간 등 고려 안 해 / 순창 농가 수백만원 손실 입고도 69만원 받아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무시하고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농작물은 제 시기를 놓치면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1개월 기준의 긴급생계비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시작한 이후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개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9000원, 2인 가구는 69만6000원, 3인 가구는 90만1000원, 4인 가구는 110만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순창군 장덕마을의 한 농가는 배추를 제 때 팔지 못해 수 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받은 것은 69만6000원이 고작이다. 농촌과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기준 때문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수확이나 판매, 영농차질 등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농가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긴급 생계비 지원 뿐이다. 행정기관 등이 일손돕기와 판매촉진 홍보활동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농가마다 차이가 심하다.

 

정부가 실질적인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피해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는 최대잠복기간 14일을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접촉시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격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격리기간도 서로 다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생계나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1개월 단위로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북도는 23일 현재까지 540가구 1428명에게 4억37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