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한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재의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파행 및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 도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이 특정인에 대한 문책보다는 여권 내분 수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