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를 냈더라도 그 전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제7단독 박세진 판사는 건물주 최모 씨가 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의 소송’에서 “권 씨는 건물주 최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비워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6월 최 씨로부터 전주시내 3층 건물의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에 임차했으나 이후 월세를 3차례 내지 않았다.
월세를 받지 못한 건물주 최 씨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권 씨에게 보냈다.
이후 세입자 권 씨는 최 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 등 모두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 씨는 권 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권 씨는 “월세를 냈으니 임대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를 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며 “해지 통보 이후 지급한 사용료는 권 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