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6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메르스 관련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때문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관련법 처리를 위해 25일 법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이밖에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사위는 26일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언제 법사위 일정이 잡힐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7월 1일 본회의 이전에 여야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 부의를 합의할 경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재 부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재 부의를 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법안 처리와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개정안이 지난주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게 됐다”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