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내달 1일 재의가 적절"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재의 불가 당론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음에도,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면서 "7월 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해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불참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불가능하므로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한 뒤 표결시도만 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거부권 사태를 국회에서 외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순서에서는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잡히면 표결 불가 선언 때까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잡히면 의석을 벗어나 잠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