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자 모아 12억 가로채

전주지검, 1명 기소·1명 지명수배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한 모씨(49)를 구속기소하고, 이 모씨(51)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에 다단계 회사를 차려 놓고 채권투자를 미끼로 3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2억4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씨는 증권투자에서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 투자 경험이 없는 주부 등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인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