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조합원들에게 멸치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안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진안의 한 사무실에서 조합원 180명에게 각각 멸치세트 1상자(1만7500원 상당) 씩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멸치세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택배로 발송했으며, 모두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직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