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이마트 전 회장 선종구씨(70)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9일 선씨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씨에게 부과된 과징금 3억5650만원 부과 취소를 결정한다”며 “A씨가 토지를 매도한 뒤 선씨에게 13억원을 변제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선씨를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