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새만금 無규제 특구'

작년 MP에 국내 최고수준 시범지역 조성 제시 / 기업활동 무장벽 등 구체적 실행방안 진척 없어

새만금 지역을 무규제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계획은 지난해 9월 새만금기본계획(MP) 개정 이후 최근까지 지속됐다.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MP)에서는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새만금기본계획에는 △생활불편 무(無) 장애 △기업활동의 무(無) 장벽 △사회문화적 무(無) 차별 등의 3무(無)’가 기본방향으로 설정됐다. 이는 새만금의 최대 투자유치 대상인 중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무규제에 가까운 자유무역지구로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등을 수용한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새만금 규제개선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개선 수준도 국내 최고를 넘어 ‘규제 청정지역-규제특례지역-글로벌 경제특구’등으로 한층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올 초 새만금 등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새만금개발청은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을 ‘규제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 3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주 내용으로 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서는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새만금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6월 2일에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앞선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뛰어넘어 ‘인력·상품·자본이동’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계획 가운데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지난해 12월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기업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유일한 규제개선으로 꼽히고 있다. 또 부분적인 규제개선을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는 규제개선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연계한 후속 조치 이행 촉구와 함께 국토부의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신개념 무규제 지역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