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0일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비 3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담당공무원을 주먹과 발로 1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 없이 계속해서 공무를 방해한데다 재범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폭력과 상해 등의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민원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커 민원서비스 질 저하와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공무집행 사범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