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년 6월 26일)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고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차량손상에 따른 보험처리로 협의가 되었던 사례이다. 자동차 세차 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기계식 자동 세차기 이용 시 진입 후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세차기 레일 위에서 차량의 진행이 멈추거나 상하로 흔들리면서 브러쉬나 송풍 노즐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될 수 있다. 세차가 끝나면 바로 차에서 내려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세차 후 차에서 내려 외관 손상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 후 손상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관계자에게 알리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셀프 세차장 이용 시에는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압 분사기는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한다.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품 솔, 스펀지로 세차할 경우 차량 외관에 흠집, 스크래치 등이 발생될 수 있고, 고압 분사기는 강력한 물줄기로 이물질을 없애는데 효과는 있지만 차량에 너무 가까이 대고 물을 분사할 경우 도장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세차 후 차량 파손 여부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