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이 퇴출된다. (6월 22일자 5면 보도)
전주시는 지난 2011년 11월 변경·고시된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에 대한 영업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내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과 같이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불거진 급속한 상업화 등의 문제를 해소,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식품 관련학과 대학 교수와 변호사·담당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논의 끝에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을 영업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등 퇴출 대상인 꼬치구이점(19곳)의 집단 반발이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우려된다.
전주시는 다음주 중으로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취소 대상을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즉석 조리식품인 꼬치구이도 패스트푸드의 한 형태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그동안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으로 인해 제기된 각종 냄새·위생·정체성 논란 등의 민원 해소와 눈앞에 둔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