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안들었다' 친구 흉기로 찔러

전주 완산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44)에 대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친구인 유모 씨(43)의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김 씨는 유 씨 등 2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또다른 지인과 ‘내가 형 아니냐’는 등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을 나온 김 씨는 자기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 씨와 시비를 벌이다 격분, 음식점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유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