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2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사의 체벌 등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 결정문을 발표한 데 대해 학부모단체가 “교사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6월 30일자 5면 보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는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폭력의 일상화는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학부모회는 그러면서 “행정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전북도교육청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