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방지, 의원정수 확대해야"

전북시민사회연석회의 등 전국 173개 단체 정치개혁안 발표 / "비례대표 의석 대폭 늘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선거에서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시민사회연석회의 등 전국 17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개혁안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구제로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됐다”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선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별로 득표한 의석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전체 의석(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또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농어촌 등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정치제도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지방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 허용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천 보장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으로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아 개혁방안을 발표 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