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기준안 개정 원안 통과 확실시

전북도, 불합리한 기준 개선 건설업체 경쟁력 제고 / "업체들 준비기간 요구에 1년 유예…반대 명분없어"

속보= 전북도가 지난달 29일 개정, 고시한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PQ기준안)’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됐으나 그동안 발주처 재량권 등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각종 PQ기준안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면 도내 건설업계의 긍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1일자 6면 보도)

 

전북도는 그동안 불합리한 PQ기준안의 개정 필요성을 체감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올해 PQ기준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도내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밝히며 PQ기준안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왔다.

 

특히 기술자 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1년동안 유예기간을 가지며 업체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줘 업체들이 개정안에 반발할 명분도 약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실적평가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준공금액과 건수가 전국 평균 수준인 2억원, 15건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외지업체들의 도내 진출 장벽을 높임으로써 전북에서 발주한 공사를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상·하수도 설계용역 입찰때 발주처가 재량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실적을 분리나 합산 평가했던 것을 분리 평가로 단일화해 관련 공사의 전문성을 제고한 것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발주처 재량이었던 전차용역 실적 반영여부도 관련 공사에 대해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의무화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경쟁을 유도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PQ기준안 개정은 도내 건설업계의 자생력 제고와 기술력 확보 경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건설업계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