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먼저 주택과 복지·편의 시설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의무이용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의무이용기간은 토지를 애초 허가받았던 용도대로만 이용할 것을 강제한 기간으로, 그동안 자기거주 주택 용지로 허가를 받았으면 3년, 복지·편의 시설 용지로 허가를 받았으면 4년의 의무이용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과 복지·편의 시설용 토지도 농·임·축산·어업용 토지와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대표적 구입 제한인 사전거주 요건도 폐지됐다. 그동안 외지인이 농·임·수산·축산업을 하고자 허가구역 내 토지를 구입하려면, 해당지역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허가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외지인이라도 구입 당시 거주하고 있다면 허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의 구입이나 이용이 상당 수준 유연하게 됐다. 그동안의 과도했던 규제를 완화했다는 면에서 실수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