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아직 보복운전의 기준이나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 및 급차선 변경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지난달 1일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보복운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로 김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30분께 남원시 쌍교동의 한 로터리에서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상대차량을 위협하고, 갓길로 두 차례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혐의로 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복운전에 대한 마땅한 처벌조항 및 적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제48조 등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및 제한 행위를 명시해놓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범칙행위에 해당돼 처벌은 수만원의 범칙금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복운전의 명확한 범위 및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폭운전과 구분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편 현재 보복성 난폭운전(보복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