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무려 1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박경철 익산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전격 선임해 화제다.
특히나 박 시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급속 소문나면서 당선 초 전재산 1200만원을 신고한 그가 법무법인에 이어 전 총리까지의 선임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황식 전 총리는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위해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서 등을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김 전 총리는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경기 양주시 현삼식 시장 등의 사건을 이미 수임한데 이어 이번에 박 시장까지 변론을 맡으면서 자칫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아울러 박 시장의 이번 대법원 변호에는 김 전 총리와 함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김영기 변호사도 함께 한다.
김 전 총리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11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현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법무법인 금양과 온고을, 지역 변호사 등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금양과 다산, 지역의 개인 변호사 등 7명을 선임했지만 당선무효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항소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이 이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거물급 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를 투입하면서 선임비용에 대한 지역사회 궁금증은 대단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측은 “변호인 선임 등은 시장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며 “다만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변호인들을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첫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200만원을 신고했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4600만원이 늘어난 5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시장 취임 이후 그간에 살았던 전세집(오산면)을 전격 매입해 자택 신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