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인이 상시 거주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줘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는 주택 신축에 한해 취득세 100%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귀농·귀촌 인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이 없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귀농·귀촌 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귀농·귀촌 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강 의원은 “귀농·귀촌 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농어촌으로 이주 한 직후다”라며 “신축 뿐 아니라 기존 주택 구입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