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 공모에 현직 학교운영위원과 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소속 장학사가 지원한 것은 공모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가 2일 이같이 주장하며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및 심사 규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 장학사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산업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주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규정 상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학교운영위원이나 본청 장학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즉 이들이 개방형 공모 교장에 지원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문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공정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 제한 부분에 대해 “현 학교운영위원이 지원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례는 타 시·도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규정에 넣지 못했다”면서 “2차 심사도 있으므로 일단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규정의 구멍을 미처 손보지 못한 ‘실수’라는 것. 그러나 교장공모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군산기계공고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당시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이 공모 교장으로 가면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 관리 측면에서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인재과 장학사의 지원과 관련, 이 관계자는 “타 시·도에도 본청 장학사의 지원을 금지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미래인재과에서 심사위원 위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교육단체는 “도교육청이 해당 장학사의 교장 지원을 철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 지원자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2명을 포함 총 7명이 지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