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 새만금법 이달 통과될까

중순께 심의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파행됐던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되면서 기대됐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초 통과가 좌절됐다. 여야가 8일부터 7월 임시회를 열 예정이어서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신규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만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가 기대됐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는 3일 전체회의에 앞서 2일 오후 진행된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신규법안을 심의에서 제외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가 신규법안 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6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함께 올려지는 60여개 법안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8일부터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다면 7월 말 이전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완전히 합의하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오는 20일과 2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합의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오는 20일께 본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7월 중순에는 국회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초 통과를 위해 예정돼 있지도 않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는데 신규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개정안의 7월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