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사업대상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솔내지역주택조합의 주택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솔내지역주택조합이 전주시로부터 지난 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덕진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대상부지의 95%를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마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성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543-13번지 일대 2만542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7층, 7개 동 396가구(전용면적 84㎡)로 건립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솔내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노심초사했지만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사업 진행에 탄력을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