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관공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편성해 전북도청과 인근 대한방직 전주공장, 마전들로, 전주시청 인근 노송광장로·기린대로 등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실제 도청사 북문 옆 도로변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청사 내에 마련된 1222면의 주차시설로 내부 차량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각종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방문객이 몰려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또 전주시청의 경우 노송광장로를 중심으로 기린대로, 대동로, 문화광장로 등 크고 작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이 많은 곳이지만 주·정차 단속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지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특별단속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고 중앙선 안전지대 내 주·정차 차량의 경우 견인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