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6년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