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신고하겠다"…금품 뜯어낸 10대들 덜미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풍속단속반은 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이모(18·여)양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김모(18·여)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인 김모(18)군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이양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로 채팅 앱으로 만난 A(24)씨를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성년자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5명에게서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조건만남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