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규제 개선, 무엇이 달라지나

▲ 송현섭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중 잘못된 또는 모순된 교통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사고우려까지 느껴 보았다는 운전자를 많이 만나게 된다. 일상생활 중 운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교통규제를 수차례 보게 된다.

 

최근 전북경찰은 일상이 되어버린 교통행정을 국민편의를 위해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통경찰의 영원한 숙제인 교통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정자 규제, 좌회전,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 등 교통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단속유예 등과 같은 일시적, 수혜적 정책 집행에서 탈피, 관련 법령과 안전시설까지 일괄 정비하는 등 규제 완화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등의 원활한 물류유통 지원을 위해 소형 화물 택배차량의 조업주차를 허용하고 도심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점심시간(12:00~ 14:00)주차를 허용하고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주차 허용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말 공휴일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도심지 공원, 체육시설 등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한류 열풍에 따라 고궁이나 박물관 등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신호운영 효율화 및 회전규제도 완화된다. 보호(비보호)죄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 좌회전 신호 외에 양방향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등 보호/비보호 좌회전(PPLT) 확대를 통한 좌회전 신호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찰의 교통규제가 개선되어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