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식점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박모 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남원시 금지면의 한 음식점에서 1회 판돈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8000만원 상당의 속칭 ‘섰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