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는 사이 슬쩍'…축의금 훔친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16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176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 2013년 12월 21일 부산의 한 예식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축의금 1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시호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